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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큰고래251
당찬큰고래25123.02.02

해외배송 택배에 관해 궁금합니다.

해외배송 물품을 시켰어요. 출고는 했다고 했고, 국내 택배사 운송장 번호도 떴는데 출고 지연이라고 떠 있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국내로 이미 물건이 들어온 상태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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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실제로 상기 절차 중에서 지연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앱 상에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가 확인가능하다면 운송사(택배사)에 전화해 보는게 가장 정확할 거 같으며, 만일 직구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 사실 관계에 따르면 판매처 또는 운송사에서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출고를 했는데 출고 지연이라는 의미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내 택배사 운송장 번호가 떴다면 이미 국내에 도착하여 국내 운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물품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입 통관이 완료되었는 지 확인해보시고 판매처에 다시 한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정보가 없어 통관이 진행중인 상태인지 통관 진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세구역 또는 창고나 허브 등에서 지연이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보시면 현재 통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통관진행중인데 지연중이라면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택배사 운송장 번호는 운송이 되기 전에도 미리 부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화물진행정보를 조회 하시면 구체적인 통관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사이트 해당 칸에 운송장정보 입력 후 운송정보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운송정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아직 배송이 안된 물품일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배송물품을 주문하고 난뒤에, 국내택배사 운송장번호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국내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출고지연이 발생하였기에 국내택배사 측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출고지연이 뜨셨다면, 빠르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어 해당 부분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물품의 분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가 가능하오니 해당 부분도 같이 말씀하시면 원활하게 물품을 받거나 혹은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