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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0.27

해외 배송 물품이 도착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해외에소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것 인가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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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반송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세관 또는 특송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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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판매자 또는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에 대한 보류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등의 경우가 많지 구매자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특송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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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국내에 수입신고가 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한 이후에 다시 수출이 되는 것인지, 또는 보세구역에 있다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반송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운송상의 이유등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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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물품을 반송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강제반송은 잘 이뤄지지 않으며 강제반송이 되는 케이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이 어렵거나 금지된 물품 혹은 수취인을 식별하기 어려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보통 수취인 식별이 어려워서 반송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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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로 반송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품목이거나 일정사유로 오배송이 되어 반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운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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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송물품의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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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라면 수입통관을 위한 절차가 구비되지 않아서 반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통관 시 세관장 확인 대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 문제로 인하여 수입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을 통관하려는 경우라면 통관이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 되거나 반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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