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동훈 제명 결정
많이 본
아하

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혼돈속에사는사람
혼돈속에사는사람

강박 장애 장애 판정 기준 관련 문의..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제가 우울.불안.강박 이 세가지 장애 질환 많이 앓고 있는 중인데요.. 정신과 병원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어릴적 부터 오랫동안 앓아온 정신 질환 인데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때 혼자 있을 때는 상대방 이랑 같이 있을 때보다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편이 더 심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테 진료 보면서 강박장애 중증하고 경증 장애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편인지 여쭤 뵈니까.. 의사 선생님이 거의 하시는 말씀은 강박장애 장애 판정 받기 어렵다고만 얘기 하시고.. 명확한 기준을 얘기 안 해주시는데.. 제 생각 으로는 혼자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일때 중증 판정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보다는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좀 일상생활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게 겪고 있는 정도면 강박장애 경증 판정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인데.. 전문가 분의 답변 좀 받고 싶어서 여쭤 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박장애에서 말하는 ‘장애 판정’은 진단 여부와는 다르고, 우리나라의 장애등록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진단이 있어도 일상 기능 손상이 매우 심각하지 않으면 장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학적 진단 기준은 DSM-5를 따르며, 여기서는 강박사고·강박행동이 시간 소모적이거나(하루 1시간 이상), 사회·직업·일상 기능에 의미 있는 손상을 주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은 ‘질병 진단’ 기준이지, 장애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장애등록은 보건복지부 정신장애 기준을 따르며, 핵심은 독립적 일상생활과 사회 기능입니다. 단순히 불편하거나 고통이 크다는 수준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중증 기능 저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자 외출, 위생 관리, 식사, 금전 관리, 대인 접촉, 직업 유지 등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보호·감독이 필요한 상태에 가까워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중증 정신장애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하고 일상에 큰 불편이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적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현재 제도상 ‘경증 장애’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의가 “장애 판정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도 이 제도적 기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애등록과 별개로, 치료적 관점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강박장애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으며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의 지속·조정은 정당합니다. 필요하다면 기능평가 척도(GAF, WHODAS 등)에 대한 설명이나 소견서를 요청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상담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