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다주택, 세대주분리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와 B는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음
A는 전세집 자취방에 거주 중이며 세대주임
B는 유주택자 부모 집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세대원임
A와 B는 공동명의로 25년 9월 주택 매수 계약함
A는 25년 11월 전세집에서 나와 본가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며 부모는 아파트 유주택자임
A와 B가 구매한 주택의 잔금일은 1월임
A와 B는 26년 9월부터 매수 주택이 아니라 다른 월세집에서 같이 생활할 예정임
위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9월까지 혼인신고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수한 주택의 소유권이전 시점에 A와 B가 각자 부모님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2. 만약에 혼인신고를 소유권이전 전에 한다고 가정할 경우, A와 B의 거주지가 다르고 각자 부모 집에 거주하는 상태여도 세대 분리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즉, 요점은 현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세법상 동일세대입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당시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