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아하

경제

부동산

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

1주택자(주담대O) 와 1분양권자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 문의

안녕하십니까.

A : 2022 1월 주택 취득(A명의), 주택담보대출 3.8억, 소득1억, DSR 40%

B : 2022 4월 분양권 취득, 2025년 2월 분양대금 완납예정, 전세금 혹은 주택담보대출로 4억 추가필요,

소득 1.2억

여기서 A, B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5년 1월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DSR 40%계산은 합산소득 덕분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베스트는 혼인신고 전에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혼인신고 전에 B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후 혼인신고를 하는것인데요.

만일의 상황인 ① 혼인신고 후 ②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③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에 대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B"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면, 합가로 인해 2주택자로 계산되어 다주택자 지위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으로 간주되어 신DTI가 적용되는것일까요? (주담대 기 보유자의 2주택자 이상 취득시, 추가 주담대 계산시 15년 만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아니면 2주택이 각각 A, B명의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DTI 적용되지 않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주담대를 신청하시어 받은 신뒤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혼인신고이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시 제한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특례에 따라 혼인날로부터 5년이내 22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