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명세서도 메일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연말정산공제와 지방소득세 공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중도퇴사자라면 사실상 연간 급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중도퇴사의 연말정산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