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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반달곰208
1월 퇴사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명세서도 메일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연말정산공제와 지방소득세 공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중도퇴사자라면 사실상 연간 급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중도퇴사의 연말정산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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