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되고, 퇴사의 경우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지급받는 것이나,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급여일이 매월 1일이면, 3월 1일이 공휴일이마로 2월말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그 때 환급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