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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05

1월말 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정리하죠??

1월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1월3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관리부에서 연말정산 신를 한후

환급시 회사에서 월급통장으로 넣어준다했고

그게 아닐시 회사로 입금을 해줘야 한다 했는데


2월에 연말정산 신고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보내줬는데 약간의 환급입니다

그렇게 될시 3월 달에 월급날짜에 환급금을 보내주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별 연락이 없네요..

급여일은 매월 1일인데...


회사측에 연락해보는게 당연히 맞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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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되고, 퇴사의 경우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지급받는 것이나,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급여일이 매월 1일이면, 3월 1일이 공휴일이마로 2월말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그 때 환급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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