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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7개월전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다 받았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남편한테 하면되는지? 아님 따로 제이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7개월전 퇴사하셨고 별도로 이직ㅇ르 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으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을 반영하시기 위해서 는 5월에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요건의 경우 총급여만 있을경우 500만원 미만이실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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