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7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지 아님 남편 연말정산에 제꺼도 포함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2022년 중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퇴사한 배우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30에 퇴사하셨다면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5월에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