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022년10 월에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제가 남편이고 육아휴직이
비급여라 제 인적공제로 넣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공제가 안된것 같아서~
저렇게 퇴사하는 경우는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지출액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부인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