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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반딧불236
풍족한반딧불23620.06.18

연말정산 잘받는방법이 있을까요?

매년 지출되는 비용은 비슷한데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이 틀리게 나오네요..

작년과 재작년 보험이나 의료비 신용카드지출 등..거의 비슷한데 정산빋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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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고려해야할 범위가 너무 넓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항목이 비슷함에도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을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우이거나 최소사용(지출)금액이 있는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세율 변경구간(ex15%와 24%나 24%와 35% 사이)에 걸쳐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보는 것처럼 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구간마다 차등화된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물론 이는 산출세액이라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계산하여 나온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까지 빼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에 걸쳐있는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와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와 세액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종합소득세 신고,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2. 신용카드의 지출 금액이 총급여의 25%(세법상 '최저사용금액'이라 합니다)의 경계선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금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질문자가 12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 200만원[(1200만원 -최저사용금액) x 40%(올해 4~7월은 80%)]을 소득공제 받지만, 1,00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예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출변동에 비해 세액이 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 3%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본인지출 가정)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천만원인 본인이 의료비로 그 해에 150만원을 사용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300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24만원(150만원x 16.5%) 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종의 문턱효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유념해두어 지출을 조절하거나 특정 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전략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답변이었으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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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마다 재정상태 및 지출되는 항목이 다양하여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도우미(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재질문하시면 본인에게 적합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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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돌려받는 세액은 지출액이 크다고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매 월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에 임의로 세금을 떼고 받으실텐데, 이렇게 총 12달 납부하신 세액과 그 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급여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최종세액이 더 클 경우 납부세액이, 그 반대일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유사하고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 내용도 다름이 없으실 경우, 매달 받는 급여에서 임의로 떼이는 간이세액에 변화가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때 당시 떼인 세금이 적다면 당연히 환급세액도 낮아지는 구조지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결국 내가 아무리 지출을 많이해도 이전 1년간 간이로 납부한 세액까지만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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