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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어치269
섹시한어치26923.06.14

자동차보험 면탈계약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현재 자동차보험


어머니 주 운전자

본인(자녀) 가족한정 운전


이렇게 하던 중 접촉하고 1건 (대물38),(대인)이 있었습니다

이후 갱신 시


아버지 주 운전자

본인(자녀) 가족한정 운전


이렇게 하면 면탈계약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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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금플GA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면탈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구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의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피보험자라면 차량 명의는 어머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 아버님으로 차량 명의를 바꾸지 않고, 아버님을 주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어머님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와

    아버님으로 차량 명의를 바꾼 후 아버님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 (단 면탈 적용시 158.3% )

    와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분의 할인할증등급 및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이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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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예약 : https://a-ha.pro/성영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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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등록증상 소유주가 모친에서 부친으로 바뀌는데 운전자는 변경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입중인 보험사에서는 전산에서 면탈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사변경시 조회가 안될수 있지만 추후 사고 발생시 면탈로 간주되어 할인된보험료는 추징되고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