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금플GA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면탈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구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의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피보험자라면 차량 명의는 어머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 아버님으로 차량 명의를 바꾸지 않고, 아버님을 주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어머님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와
아버님으로 차량 명의를 바꾼 후 아버님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 (단 면탈 적용시 158.3% )
와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분의 할인할증등급 및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이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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