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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12

자동차보험에서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언론 기사에도 자동차사고와 관련해서

무보험, 무면허 사고가 한번씩 보이던데

상대가 무보험, 무면허로 사고를 과실100프로의 냈을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우선 보험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특약에 넣어야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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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차특약이 없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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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자동차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상대방이 무보험일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면 향후 귀하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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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꼭 가입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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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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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중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구성으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잇어야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보장받고나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가해자분께 구상권 청구합니다,

    정부보장 사업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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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무보험 또는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우선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상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특약이 필요한지 여부는 보험사의 정책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보험자 구상권 특약" 또는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특약"과 같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여 무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상대방이 무보험 또는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자신의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준 후에 해당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여부는 각 보험사의 정책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자나 무면허자와의 사고 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특약에 대해 보험사나 보험상담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거나 보험상담사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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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의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자신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이기에 굉장히 편하고 좋은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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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특약으로 무보험.무면허.뺑소니등에 의한 사고시 보상받고 보험사가 사고자에게 구상합니다

    이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상은 보험사에 일임하는 것이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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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가해자가 무면허일때는 상대가 종합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선 처리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 자차 렌트 특약까지 들어있으면 자차 수리시에 렌트비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차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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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한도가있는 자동차보험이거나 뺑소니거나 상대방 대인2에서 면책이거나 하는 상황에 우리보험사에서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준 후 상대에게 구상을 거는 특약이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가입했을 시 저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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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내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늘 담보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담보가 필요하며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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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 또는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과실로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우선 보험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무보험 차량 손해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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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무면허,무보험등의 사정으로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된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

    선보상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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