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가해자가 무면허일때는 상대가 종합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선 처리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 자차 렌트 특약까지 들어있으면 자차 수리시에 렌트비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차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