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 가입,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차 100%과실 인데 가족외 사람운전사고시보상문제
가족 한정 가입후다른 사람 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해)차량쪽에서 배째라고 나오는데 철 방법이 있나요?
사고 당한차량은 종합보험가입 되어 있는데 자차 처리 하면 보험료 올라가는지도 궁금 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는 병원비는 먼저 개인저으로 처리후 보험 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가족운전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처리가 되는 경우 인적 손해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대인 배상1 한도 금액까지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구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한정 가입후다른 사람 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해)차량쪽에서 배째라고 나오는데 철 방법이 있나요?
: 이런, 경우 피해자가 상해 입은 부분에 해대서는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 당한차량은 종합보험가입 되어 있는데 자차 처리 하면 보험료 올라가는지도 궁금 합니다.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는 병원비는 먼저 개인저으로 처리후 보험 에서 받나요?
: 자차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 문제로 병원비는 위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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