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한정 가입후다른 사람 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해)차량쪽에서 배째라고 나오는데 철 방법이 있나요?
: 이런, 경우 피해자가 상해 입은 부분에 해대서는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 당한차량은 종합보험가입 되어 있는데 자차 처리 하면 보험료 올라가는지도 궁금 합니다.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는 병원비는 먼저 개인저으로 처리후 보험 에서 받나요?
: 자차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 문제로 병원비는 위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