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 관련 청년사업에 참가해서 대략 100만원 전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타소득과세액 300만원에 포함 되게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좋은 응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도 과세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영업외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보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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