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 관련 청년사업에 참가해서 대략 100만원 전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타소득과세액 300만원에 포함 되게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좋은 응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