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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건설사와 하자 소송중에 상가건물에 대한 법정 하자감정 수수료를 내게 되었는데 이는 사업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요?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하자감정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자감정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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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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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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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다. 만약, 해당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