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으로 통장압류를 당한 분이 사망하시면,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되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추가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유리하며 한정승인도 있는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변제, 부족분은 면책되는 정책으로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승인을 하시면 빚을 떠앉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3개월 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간주하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이내에서는 명확하게 가정법원에서 신청하셔서 승인에 대해서 알려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