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차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차량 가운데를 치였습니다.
저는 약 30~40km 정도의 속도로 진압한 상태였구요.
제가 진입한 길과 상대가 진입한 길 모두 오르막길이라서 서로간에 시야확보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차로에 거울도 없었구요.
상대차량은 택시였는데, 손님은 없는 상태였으나 아내분과 동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사고직후 주차기어를 넣지않은 상태로 하차하여 차량이 언덕아래로 굴러갔고, 그로인해 후방에 따라오던 트럭 및 주차되어있던 차량과도 추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읗 감안해서
제 차량 선진입
추돌차량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태만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