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차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차량 가운데를 치였습니다.
저는 약 30~40km 정도의 속도로 진압한 상태였구요.
제가 진입한 길과 상대가 진입한 길 모두 오르막길이라서 서로간에 시야확보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차로에 거울도 없었구요.
상대차량은 택시였는데, 손님은 없는 상태였으나 아내분과 동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사고직후 주차기어를 넣지않은 상태로 하차하여 차량이 언덕아래로 굴러갔고, 그로인해 후방에 따라오던 트럭 및 주차되어있던 차량과도 추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읗 감안해서
제 차량 선진입
추돌차량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태만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읗 감안해서 제 차량 선진입 추돌차량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태만 가능할까요?
: 사실 사고이후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차량의 운전미숙, 전방주시태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상황에 대해서만 우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노련한 기사도 당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주의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신호등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 대소로 여부 2) 선진입여부 3) 어느차량이 우측 차량인지 여부 ( 님의 파손 부위로 보아 님이 우측 차량으로 보입니다)
4) 각 차량이 직진이였는지? 좌회전 우회전이였는지 여부 5) 사고당시 속도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폭사거리의 님이 우측차량이라면 기본과실은 40:60이고 충격부위로 인하여 일부 선진입을 인정한다면 30:70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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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 우측 차, 선 진입 차량 등이 우선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알아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으며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40km의 속도로
진행한 경우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폭인 경우 우측차 4 : 6 좌측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가 큰 도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선 진입 여부는 단순히 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 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 후 트럭과 2차 사고의 경우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교차로 1차 사고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나누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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