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보통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는 수입요건을 생략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분이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통관불가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통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 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