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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6

영양제를 수입할때는 통관이 까다롭나여?

제가요즘 무역중에서 영양제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영양제는 다른 물건들보다 수입을 할 때 통관이 많이 까다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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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먹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검사(검역)를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수입건 부터는 정밀검사는 생략될 수 있으나 매번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타물품보다 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6병까지는 수입요건을 면제로 구매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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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한지는 상기 수입승인요건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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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하는 제품이고 의약외품이므로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이와관련한 사항도 검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개인이 영양제를 자가소비목적으로 개인직구를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은 6개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 이는 일반 개인이 검역을 받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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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해외직구에 대한 부분인지 일반무역에 관한 부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최대 6병까지만 요건면제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령 등에 따른 위해식품들은 수입이 불가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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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보통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는 수입요건을 생략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분이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통관불가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통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 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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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영양제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수입판매업을 식약처에 등록하고, 수입신고 전에 정밀검사 및 한글표시사항부착 등의 절차를 거치는 식품검역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에 비해 검역절차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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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선 hs code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hs code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수입 가능합니다.



    요건 이행을 해야 하며, 물품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잘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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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의 구매시에는 영양제는 1회 6병 통관 제한이 있으며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식검을 거쳐야됩니다. 그리고 일부물품은 수입제한도 있기에 판매용 수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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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다른 품목과 달리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기에 통관 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 구비 없이 목록통관 진행으로 수입이 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국내 수입 금지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통관이 거절됩니다.

    만약 6병을 초과한 수량을 구입할 시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식품검역 등 수입 요건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영야제 수입신고 검사 절차이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련 URL도 안내 드립니다.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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