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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중에 있는데 법인의 최대주주가 개인 카드로 법인 마케팅 비용으로 접대 목적으로 20만원 초과해서 카드결제하고 해당 비용을 법인 통장에 실비로 최대주주에게 지급하였는데

여비교통비나 지급수수수료로 비용처리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접대비로 해서 최대주주로부터 카드 매출전표 받아 적격증빙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 처리 할 수 있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면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