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반영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 비용을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여러건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개인카드 사용분만큼 법인통장에서 대표자한테 돈을 입금했어요.
그럼 법인대표자가 개인카드로 쓴 금액(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건들) 대표자연말정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나요?? (법인 보수받는 대표임)
2/1 대표자 개인 카드로 300만원 결제
2/3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에게 300만원 이체
2/1 차)여비교통비 300만원
대) 미지급금 (거래처: 대표자카드) 300만원
2/3 차) 미지급금(거래처:대표자카드) 300만원
대) 보통예금(법인통장) 300만원
이렇게 장부처리 한 후에 대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 빼는게 맞나요??
아니면 법인통장에서 돈 빼갔으니 아래처럼 처리하고 대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건드릴게 없는건가요?
2/3에 차) 여비교통비 300만원
대) 보통예금(법인통장) 300만원
법인통장에서 돈빼갔는데..
어떤 처리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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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대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이체받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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