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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24.02.13

법인 대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반영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 비용을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여러건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개인카드 사용분만큼 법인통장에서 대표자한테 돈을 입금했어요.


그럼 법인대표자가 개인카드로 쓴 금액(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건들) 대표자연말정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나요?? (법인 보수받는 대표임)


2/1 대표자 개인 카드로 300만원 결제

2/3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에게 300만원 이체


2/1 차)여비교통비 300만원

대) 미지급금 (거래처: 대표자카드) 300만원


2/3 차) 미지급금(거래처:대표자카드) 300만원

대) 보통예금(법인통장) 300만원


이렇게 장부처리 한 후에 대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 빼는게 맞나요??



아니면 법인통장에서 돈 빼갔으니 아래처럼 처리하고 대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건드릴게 없는건가요?


2/3에 차) 여비교통비 300만원

대) 보통예금(법인통장) 300만원



법인통장에서 돈빼갔는데..

어떤 처리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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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대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이체받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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