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가 되는 건가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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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공동소유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지분만 매각될 경우, 고유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원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이 있는 법원 경매물건에 낙찰가 결정되었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권 행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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