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시 지분 물건일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여러명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기 궁급합니다.
공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공유자 각각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그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유지분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