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매물을 낙찰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경매매물을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일이 해당물건의 낙찰일인지, 대금납부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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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