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물을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일이 해당물건의 낙찰일인지, 대금납부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기본적으로 대금납부시점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낙찰일로 보면 대금납부전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