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물을 낙찰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경매매물을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일이 해당물건의 낙찰일인지, 대금납부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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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대금납부시점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낙찰일로 보면 대금납부전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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