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이 될까요?????
지금 현재 통신사 전자금융거래위뱐 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벌금300백만원 나왔습니다
300백만원중에 150만원 먼저 갚고 150만원으로 매달30만원해서 5개월 분활 해 주셨어요
벌금 내고있지만..
미성년자 중1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울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하는데요
전 벌금 물고있어서 3년동안? 통장개설이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혹시 울아들 이름으로 통장개설이 될까요? 제가 가게 되면 부모랑 가야 통장개설이 되잖아요 엄마인 나랑은 별개로 울아들 이름으로 통장개설이 될까요? 미성년자라 부모동의없이 못 만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금융거래 제한 상태에 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당한 제한과 심사가 뒤따를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계좌의 개설 방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및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단순히 “아이 명의냐 아니냐”만 보지 않고, 실질적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전자금융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고 분할 납부 중인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첫째, 자녀 계좌가 부모의 금융거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좌 개설 목적이 용돈 관리, 학습 목적 등 정상적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모가 해당 계좌를 실제로 관리·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이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질문자 본인이 동행하여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내부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보호자가 현재 통장 개설이 어려우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하는 곳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