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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로는
1. 일본은 예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예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으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하지 않았다.
5.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것으로 일본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하여 이를 거부했다.
8.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으로 지정되었고 일본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9.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