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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에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을 전손처리하였습니다
차량은 전손처리하면서 보험사가 잔존물은 가져갔습니다
25년 10월 차량을 재구매 하였구요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한경우 어디에 절차와 관련서류를 알아봐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화재로 전손(전부손해)되어 폐차하고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액이 폐차된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당시 취득가액) 범위 내일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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