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사고와 취등록세와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구하셔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장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폐차차량에 동급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
본인의 원하는차량 기준에는 안 맞을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전손처리가 아닌 대물전손처리여서
사고전에 각종 부수물,옵션등 코팅이나 필름등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나 보증서 잘 챙겨 두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폐차한 경우 차량의 중고차 시세(또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와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 후 차량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량을 구매한 경우,
기 폐차한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기초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경우에는 새롭게 구입할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가 아닌 현재 차량의 차량가액에 맞는 취등록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가액의 7% 만 취등록세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