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에 200퍼 보너스를 받는데 세금이 확차이날텐데 이러면 연말정산하고 돌려받을수있나요?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 많이받게되면 월급에서 차감이많이된다고 들었는데요 연봉으로 하면 그 세금많이 내는 구간이 아닌데 우선 세금으로 많이차감되고 평균값 계산해서 그 연봉구간이아니면 3월에 돌려받을때 다시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해당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2월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달에 상여나 인센티브 등으로 많아진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우리 총 근로소득에 비해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다면 다 정산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여부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수령당시 공제되는 세금은 많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시 정산되기 때문에 많이 공제된 부분은 환급되거나 추가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