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달에 상여나 인센티브 등으로 많아진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우리 총 근로소득에 비해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다면 다 정산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여부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