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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2.25

12월에 200퍼 보너스를 받는데 세금이 확차이날텐데 이러면 연말정산하고 돌려받을수있나요?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 많이받게되면 월급에서 차감이많이된다고 들었는데요 연봉으로 하면 그 세금많이 내는 구간이 아닌데 우선 세금으로 많이차감되고 평균값 계산해서 그 연봉구간이아니면 3월에 돌려받을때 다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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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해당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2월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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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달에 상여나 인센티브 등으로 많아진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우리 총 근로소득에 비해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다면 다 정산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여부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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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수령당시 공제되는 세금은 많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시 정산되기 때문에 많이 공제된 부분은 환급되거나 추가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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