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1년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주신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최종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말씀주신 기부금등을 적용하기전에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인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금액이 없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가 10원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면, 기부금세액공제 10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한금액(회사에서 월급 지금시 떼는금액)은 관계가없습니다.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 10원, 원천징수금액이 120원이면, 30[120-(100-10)]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얼마냐에 따라환급금액이 달라지지만,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될여지가 없어, 원천징수금액 120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
기부금세액와 관계없이 무조건 120원만 환급받게 되는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