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비상 등을 켜고 차에서 조심히 내려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112,119에 신고를 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호 조치를 할 환자가 없는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블랙 박스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되며 이후에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