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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16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기차 충전중 화재발생시 피해보상은 차주가 하나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기차 충전중 화재가 발생해 충전중인 차량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손상됐다면 이는 충전한 차주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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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화재가 났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충전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차주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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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에 대한 문제라면 제조사가, 충전기에 결함이 있었다면 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배상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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