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 직진시 교통사고 과실 판단

저는 1차선 상대차는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선에는 좌회전 11시 방향 1시방향 총 세갈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고 노면에 흰색 지시 방향과 색깔유도선은 11시방향으로 이어져 있지만 직진금지표시는 없고 1차선 도로가 직진을 해도 반대편으로는 2차선 그대로 이어지는 도로여서 저는 직진을 했고 상대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바닥에 있는 색깔유도선이 2차선에서 다음 도로 1차선으로 향하게 되어있어서 지나가다가 제 조수석 문과 상대방 앞 바퀴 휀다 부분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이 도로는 교차로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색깔 유도선은 보조지시일뿐 법적 규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서의 차선 변경은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상대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11시 방향으로 가려면 좌회전 신호가 켜져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신호가 켜질때는 직진신호 후에 직좌로 신호가 켜지는데 사고날 당시는 직진신호만 켜져있었습니다.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6msDaY8-i_XtrSOC4KTUevgdTnZO8Uj/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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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가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도로 형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는 교차로의 법적 정의에 명확히 부합합니다.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상대방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의무인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또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차로가 실제로 직진으로 연결된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은 정당한 통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며, 횡단보도 구역 및 그 직전의 백색 실선 구간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인바, 만약 상대방이 이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설령 점선 구간에서 변경했더라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우며 색깔 유도선을 따르더라도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직진행위는 정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는 있었지만 직진 금지 표시는 없었고, 실제로 도로가 직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은 정당한 통행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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