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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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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대 직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동네에서 신호등은 있으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저도 직진 상대차도 직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으나 상대차가 제 차선을 살짝 밟고 있어 (반대편 차량도 오는 중이라 상대방 차가 직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살짝 1차선으로 틀었다가 2차선으로 가려는 와중에 상대차가 확 출발을 하여 오른쪽 측면을 완전 들이박아버렸어요..

월요일 담당자가 과실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는데 아직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 혹시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ㅠ

부모님께선 폐차를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수리를 한다고 하면 과실처리를 보고 상대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걸까요 ?

블박영상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네요ㅜ

2026년 1월 25일
2026년 1월 25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폭 도로라면 4:6 정도 과실이 나오나 도로폭이 다른 경우(대,소로 구분있는 도로)에서는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 우선 과실은 기본적으로 도로 상황, 신호체계등 도로 구조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양차량의 진행방향, 충돌부위, 속도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양측 진행도로가 동일폭이고, 신호등없는 교차로라면, 질문자가 직진중, 상대방은 우측에서 직진중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질문자측 60%,. 상대방 4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도로상황등에 따라 과실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선 폐차를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수리를 한다고 하면 과실처리를 보고 상대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걸까요 ?

    : 만약 수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측에서 공업사에 지불보증을 하게 되고,

    만약 본인이 자차가 있다면 본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측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각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 직진 진행 중의 신호는 황색 점멸 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신호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 역시 황색 점멸 등이라면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면 동시 진입시 기본 과실 블박 30 : 70 상대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과실이 정해지면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확인하여 그 수리비가 현재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로 진행이 되게 되며 본인 과실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도로가 동일폭의 도로인지, 신호기가 있었다면 빨간색점멸등인지 황색점멸등인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