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신축 아파트와 신축다세대 주택의 하자보수관련 절차는 어떻게 다르고 처리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신축 아파트와 신축다세대 주택의 하자가 발생할경우 해당 문제 보수절차처리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또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며 각각 10,2,3,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사작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건축물의 구조, 내장재, 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10, 5,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사업장마다 하자접수를 받고 이행합니다. 그러나 다세대 즉 빌라는 건축업자가 신축하여 매도하게되면 그이후로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