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며 각각 10,2,3,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사작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건축물의 구조, 내장재, 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10, 5,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