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말일에 재직중이 아닌 중도퇴사자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료는 납부 면제(취소)인가요?

3월 30일자 중도퇴사자입니다.

3월의 말일인 31일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데요.

이 경우 3월의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납부 면제(취소)가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일할 정산이 없으며 1일이라도 근무하면 한달 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시 그동한 납부했던 보험료를 확정된 총급여에 맞춰 퇴직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 면제(취소)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인 공제방식을 사용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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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3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3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1 기준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