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
3월 30일자 중도퇴사자입니다.
3월의 말일인 31일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데요.
이 경우 3월의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납부 면제(취소)가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일할 정산이 없으며 1일이라도 근무하면 한달 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시 그동한 납부했던 보험료를 확정된 총급여에 맞춰 퇴직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 면제(취소)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인 공제방식을 사용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65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3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3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1 기준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