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
- 명예훼손·모욕법률Q. 퇴사하면서 쓴 메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인가요?회사에서 퇴직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제가 주장한 것이 맞았기에 퇴사하면서 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사측 주장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니 소를 제기해라사측의 이런 문제해결과정 나열과 그 과정에 있었던 담당 팀장의 대처 문제 지적그리하여 내 주장이 맞았으니 약속대로 사과해라만약 퇴직급여를 언제까지 지급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다이런 내용을 담당팀장, 부회장(실무진)에게 그리고 리스크를 안는 회장과 감사(경영진)에게 참조로 보냈습니다.이게 모욕죄나 혹은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가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 말일에 재직중이 아닌 중도퇴사자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료는 납부 면제(취소)인가요?3월 30일자 중도퇴사자입니다.3월의 말일인 31일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데요.이 경우 3월의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납부 면제(취소)가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톡으로 퇴사 당일 통보에 대해 질문드려요도저히 회사에 못견뎌서 카톡으로 사직서 보내고 퇴사통보 하려고 하는데요.사직서에 퇴사날짜 명시해서요.혹시 회사에서 사직처리안하고 미뤄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강제근로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꼭 퇴사통보를 30일 전에 미리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에 연차 선사용 상계금 반환 질문퇴사하기 전까지 연차를 많이 사용해서 현재 마이너스 연차입니다.이 경우 퇴사하면 회사에 돈을 줘야 하나요?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는 연차 선사용이나 상계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재진정 시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과소납부 문제로 현재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를 근거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지시 요청이 담겨있습니다.출석 전 근로감독관과 잠깐 통화했는데,퇴직금 체불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은 퇴직자여야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진정을 종결처리하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만약 이렇게 진정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재진정(이의제기)을 하려고 하는데과소납부에 대한 위반여부가 명확하다면 재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