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계산 30일? 31일?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입사가 3월 20일, 퇴사가 4월 3일인 경우에 (14일 근무)
계산을 31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하는 달이 4월이니까 30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원칙적으로는 3월 임금과 4월 임금을 각각 계산해야 하고, 3월은 31일로, 4월은 30일로 나눠서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1과 2을 합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3월 : 월급 x 12 / 31
2. 4월 : 월급 x 3 / 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월에 근무한 기간은 31일, 4월에 근무한 기간은 3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3월에는 31일로 계산하고 4월은 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3월은 31일로 4월은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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