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입사가 3월 20일, 퇴사가 4월 3일인 경우에 (14일 근무)
계산을 31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하는 달이 4월이니까 30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원칙적으로는 3월 임금과 4월 임금을 각각 계산해야 하고, 3월은 31일로, 4월은 30일로 나눠서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1과 2을 합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3월 : 월급 x 12 / 31
2. 4월 : 월급 x 3 / 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월에 근무한 기간은 31일, 4월에 근무한 기간은 3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3월에는 31일로 계산하고 4월은 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3월은 31일로 4월은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