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적정합의금과 사기죄 이전의 공갈미수에 대한 민사소송
이전에 공갈미수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고 지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진행중입니다 피해금액은 300만원 정도이구요. (공갈미수로 인해 사기죄 형량에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것 같나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를 하려고 연락하여 얼마를 주면 합의를 하겠다 만약 상대가 내가 제시반 금액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 진행할건데 괜찮냐라고 얘기해도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이 될수 있나요?
사기죄에 대한 합의를 해도 이전사건, 공갈미수의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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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갈미수죄를 범한 사실이 양형상 참작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벌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3. 합의금은 피해액을 고려하여 500~7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그정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으로 협박을 해야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5. 별개 사건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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