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 차용으로 부동산 매수
다음주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루는데
결혼 예정인 배우자에게 돈을 일부 받아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명의는 제 단독 명의입니다.
올해 7월 혼인신고 예정인데 다음주에 돈을 받을때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차용으로 계속 가는것이 좋을지 증여로 변경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 시 아파트 명의는 단독명의로 유지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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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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