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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48
후련한물소4823.12.31

혼인신고 전 배우자 차용으로 부동산 매수

다음주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루는데

결혼 예정인 배우자에게 돈을 일부 받아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명의는 제 단독 명의입니다.

올해 7월 혼인신고 예정인데 다음주에 돈을 받을때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차용으로 계속 가는것이 좋을지 증여로 변경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 시 아파트 명의는 단독명의로 유지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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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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