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금융부채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저는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형은 행방불명 된 지 십년이 넘어 생사를 알 수 없고 기초수급자 21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은행에 대출금 5천만원 카드사용대금 백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융부채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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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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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