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형은 행방불명 된 지 십년이 넘어 생사를 알 수 없고 기초수급자 21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은행에 대출금 5천만원 카드사용대금 백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융부채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