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부채 등 상속에 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 사망을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 1남 1녀이고 1 명이 독립하여 3 명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명퇴 후 사업하다 망하시면서 사망시까지 건강보험, 은행 부채, 자동차 세 등을 떠안고 사셨었는데
제 아버지 명의로 실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지 환급금 등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한정 승인으로 할 경우 해지 환급금 수령이나 계좌 인출 등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걸 떠안고 가야 하는지
떠안고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재산만큼에 대하여는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는 상속채무를 떠안아야 하고, 이러한 부담을 안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하시더라도 보험환급금을 실제 취득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즉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떠앉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재산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게 있으면 그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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