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가 3개월 5일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각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진단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사망진단서를 재발급받거나 사체검안서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확인서류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망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