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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듀공192
느긋한듀공19223.09.17

보험관련 부친사망,사망진단서 대체서류 및 기타문의

사망진단서 (230612발급) 3개월 5일 지남 =발급일로부터3개월 지나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뽑아놓은걸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고 보험제출서류로 적합하지않다면 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or 망자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동양생명/DBG/신한라이프/교보생명)

그리고 법적상속인 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필요하다고 되어있던데

누나 엄마 본인 각각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떼야하는건지 한명이 대표로 각보험사마다 한부씩 주면 되는지 알고싶어용 너무 머리아파요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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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가 3개월 5일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각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진단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사망진단서를 재발급받거나 사체검안서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확인서류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망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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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서류(발급처: 의료기관/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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