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부친사망,사망진단서 대체서류 및 기타문의
사망진단서 (230612발급) 3개월 5일 지남 =발급일로부터3개월 지나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뽑아놓은걸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고 보험제출서류로 적합하지않다면 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or 망자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동양생명/DBG/신한라이프/교보생명)
그리고 법적상속인 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필요하다고 되어있던데
누나 엄마 본인 각각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떼야하는건지 한명이 대표로 각보험사마다 한부씩 주면 되는지 알고싶어용 너무 머리아파요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가 3개월 5일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각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진단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사망진단서를 재발급받거나 사체검안서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확인서류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망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서류(발급처: 의료기관/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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