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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3917
한이 391723.08.12

사망보험금 지급시 사망진단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자와 사망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라고 가정했을때,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야야 하는데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상황이고(제3자이라) , 사망한 피보험자의 친족들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계약자겸 사망수익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꼭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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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친족들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계약자겸 수익자는 법원에 가하여 친족들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 보험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발급한 사망신고서, 법원에서 발급한 사망선고서, 시체검안서 등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친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보험사가 사망을 인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등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제 3자가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법정상속인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1. 가족에게 부탁해서 서류를 발급.

    2.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보험금 청구를 소송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대리인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사망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병원에 갖고 가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필요서류를 해당 병원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고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사망관련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이 제출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 및 보험금청구 서류 발급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가봐요. 유가족과 협의를 하거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확인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은 지급됩니다.진단서는꼭 필요하구요.친족들도 보험금은 못가지고갑니다.잘 현명한 타협을 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사망신고가 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관련서류를 발급받을수 없어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