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 초과달성으로 평가 등급 받았고, 다른 징계받을만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동일 성과평가등급의 다른 인원들은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저만 연봉 동결되었습니다. 부당처우/차별로 생각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참고 조건]
ㅡ 사내 직급/경력 등에 따른 연봉테이블은 없다고 지금껏 공지함
ㅡ 전년도까지 연봉조정 공지에 개인별 연봉 인상율은 성과평가 등급을 반영했다고 공지문에 안내되었으나 올해 공지에만 그 문구가 없고, 그 외 다른 내용으로도 연봉 인상 및 보상 적용 기준 언급 내용이 아예 없음
ㅡ 동일 등급 평가받은 직원들은 연봉 인상된 것으로 확인
2. 예상되는 동결 사유는 고연차인데,
성과평가등급 무관하게 고연차 대상 특정인에게만 연봉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동결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홀로 연봉동결 사유를 인사팀으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은 없음)
3. 고연차 해고나 퇴사종용 목적의 연봉동결이 부당 인사/처우 조치나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4. 면담 등을 통해 임금 차별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