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인사고과 우수등급인데 나홀로 연봉동결이면 부당처우/차별인가요?
1. 성과 초과달성으로 평가 등급 받았고, 다른 징계받을만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동일 성과평가등급의 다른 인원들은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저만 연봉 동결되었습니다. 부당처우/차별로 생각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참고 조건]
ㅡ 사내 직급/경력 등에 따른 연봉테이블은 없다고 지금껏 공지함
ㅡ 전년도까지 연봉조정 공지에 개인별 연봉 인상율은 성과평가 등급을 반영했다고 공지문에 안내되었으나 올해 공지에만 그 문구가 없고, 그 외 다른 내용으로도 연봉 인상 및 보상 적용 기준 언급 내용이 아예 없음
ㅡ 동일 등급 평가받은 직원들은 연봉 인상된 것으로 확인
2. 예상되는 동결 사유는 고연차인데,
성과평가등급 무관하게 고연차 대상 특정인에게만 연봉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동결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홀로 연봉동결 사유를 인사팀으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은 없음)
3. 고연차 해고나 퇴사종용 목적의 연봉동결이 부당 인사/처우 조치나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4. 면담 등을 통해 임금 차별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하게 연봉인상하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연차 해고나 퇴사종용 목적의 연봉동결이 부당 인사/처우 조치나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 가능하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동료직원 확인서 등)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평가와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노동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구제방법도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처분한 기준을 확인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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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