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
5%~10% 정도 연봉인상을 했는데
특정 한명만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때 고평법에서 의미하는 차별이나 근기법에서의 균등대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근로조건 차등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봉 인상에서 제외했다면 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속기간, 직무의 난이도, 책임, 권한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특정 직원에게만 연봉을 동결하였더라도 차별로 볼 수는 없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평법 차별 > 성별이 차별의 원인인 경우
근기법 차별 >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 원인인 경우
따라서 홀로 연봉동결이 된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고용형태가 원인이면 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상 차별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