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
5%~10% 정도 연봉인상을 했는데
특정 한명만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때 고평법에서 의미하는 차별이나 근기법에서의 균등대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