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연봉동결의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
5%~10% 정도 연봉인상을 했는데
특정 한명만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때 고평법에서 의미하는 차별이나 근기법에서의 균등대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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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근로조건 차등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봉 인상에서 제외했다면 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속기간, 직무의 난이도, 책임, 권한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특정 직원에게만 연봉을 동결하였더라도 차별로 볼 수는 없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평법 차별 > 성별이 차별의 원인인 경우
근기법 차별 >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 원인인 경우
따라서 홀로 연봉동결이 된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고용형태가 원인이면 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상 차별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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