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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19.04.25

현재 가상화폐 선물거래는 국내에서 불법인가요?

현재 마진거래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마진거래 관련 이용자들은 처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진거래와 비슷한 개념인 가상화폐 선물거래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선물거래가 불법이라면 처벌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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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현재 가상화폐 선물거래는 국내에서 불법인지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가상화폐 선물거래가 되는 거래소는 없습니다.

    2017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7년 12월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암호화폐 선물거래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국내거래소에서 마진거래및 선물거래를 진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진거래와 선물거래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시고 같은 것 같습니다. 선물거래와 마진거래는 비슷한 개념이 아닙니다.

    선물거래는 미래의 상품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고정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상품이 미래에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특정 금액으로 고정해 상승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래애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특정 금액으로 고정해 하락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죠.

    마진거래는 예를들어 내 투자금액 100만원이라면 대출을 받아 300% 까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400만원 까지 레러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정확하게 내린적이 없습니다.

    지수선물을 말씀하시는지요 ? 지수선물이라면 인덱스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대표 인덱스 지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구요.

    선물거래가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