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하는곳에서)로 일했는데 작년명세서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3월 10일 까지 제출해야하는데 유독 한곳만 지급명세서를 제출안했더라구요.
종합소득세는 늦어도 5월 31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6월 이후에 종합소득세신고했다가 혹여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해서 낼세금에서 가산세를 더 내게될까봐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하였다고해서 소득자에게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미제출한 근무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이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본인 소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제출하는 쪽에서 부담할 가산세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금액을 자체적으로 포함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법상 의무불이행시, 즉 제출대상인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시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는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