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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텐렉247
고마운텐렉24722.11.08

캐디해고시킬수있나요?특수형태근로자인데...

안녕하십니까 골프장관계자입니다

단체캐디배상보험가입을 위해서 보험산출때문에 보험사에 제가직접 캐디개인정보를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리를 목적하는것도아니였고 보험사에서 온다는것도 미리공지를 드렸습니다.

캐디배상보험은 일상배상보험이라서 중복가입을막기위해 개인보험정보를 오픈해야한다고 약관에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캐디가 저를고소하게되었습니다.

보통 고소를하면 퇴사후하는데 이사람은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다니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이캐디를퇴사시킬수있나요?

고소를당해서 화나는것보다,제이미지가 지금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제 체면이 말이아닙니다.

요즘 법이바뀌어서 퇴사를 막시켜도 되는건지?

괜히 저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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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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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캐디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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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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