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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징어167
행운의오징어16723.11.22

합의없는 직책수당 삭감시 실업급여?

직책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책을 맡고있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계약내용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회사의 일방적 직책파면을 이유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했던 연봉이 삭감이 됩니다.삭감액은 20% 미만입니다.

1. 이경우 삭감된 금액을 받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까?

2. 그리고, 다음 연봉재계약시 삭감된 연봉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전년도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3.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액에 합의를 거부한 저에게 회사에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까?

20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주 동생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휘두르는 칼부림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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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책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2.직책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3.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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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합의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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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책에서 해임한 경우 구체신청을 통해 해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직책수당의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연봉액 합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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